# 얼마 전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현금은 그대로 두고 상품권 2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갑은 그 자리에 그대로 뒀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잘못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점유이탈 횡령죄로 경찰서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전과가 없고 초범이면 처벌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맞나요.

▲앵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타인 지갑 속 물건을 몰래 쓴 건 당연히 잘못을 한 거죠. 상담자분이 일단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경찰서에서 점유이탈 횡령죄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점유이탈 횡령죄, 어떤 범죄이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저기 휴대폰을 놨더라도 잠깐 자리를 떴더라도 거기 휴대폰이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사실 점유가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유가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사실은 그건 절도죄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잊어버린 물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어디다 두고 왔는지 모르는 물건은 사실 점유에 이탈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처벌을 위반을 할 수가 있을지 어떻게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안타깝게도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셨다는 점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합의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20만원 상품권을 썼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이것보다 더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 쪽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100만원 200만원 달라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인적 정보를 좀 알아야 돼요. 사실상 그걸 모른다면 사실상 무용한 제도로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도 좀 사실 어렵잖아요. 타인의 개인 정보를 그냥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용한 제도고요. 해당 사건이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 조정이라는 제도가 일단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정위원이 이제 검사나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이 둘 사이에 좀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해라. 왜냐하면 좀 경미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형사 조정을 좀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검찰청에서 일단 형사 조정을 붙여주거든요. 그때 한번 조금 얘기를 잘 해보시면 금액을 많이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합의 자체를 아예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앞서서 변제 공탁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서 변호사님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형사상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모르는데 공탁을 위해서 이런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불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하는 경우에 그 인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선 상품권 20만 원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기타 현금들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손은 안 됐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이 되겠죠.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법상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별개로 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가, 내 카드가 아닌데도 이제 내 카드인 것처럼 써서 어떤 재무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이제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가 되기 때문에 1개의 행위로 2개의 행위가 같이 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좀 가중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최선을 다해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아까 형사 공탁 또 형사 조정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마무리를 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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