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의 등장인물 중 하나로 언급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관련 의혹 첫번째 구속자가 되면서 함께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은 "검찰이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라며 검찰 측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2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첫 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인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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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