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오늘(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오늘(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은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민씨의 유족 등은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대리인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판결의 이유로 추측된다”며 “법원의 형식적·기계적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속돼 왔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확정 판결이 내려진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소멸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대법원 첫 판단이 2012년 5월에 나왔으므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민법상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혹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법원이 또다시 일본제철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리인단은  “형식적인 소멸시효만 갖고 보장받을 권리를 배척하는 건 법원으로서 해야 할 소명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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