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자, 지난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특채도 대통령령으로 공개경쟁을 취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주장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내정에 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 교육감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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