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자, 지난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특채도 대통령령으로 공개경쟁을 취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주장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내정에 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 교육감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키워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공판준비기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전교조
관련기사
-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검찰도 기소 결론
- "임용에 부당한 영향 끼쳐 담당 공무원들 권리행사 방해"... 공수처, 조희연 기소 요구
-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결론... 조희연 “수긍 못 한다” 반발
- 공수처 공소심의위 오늘 '조희연 기소' 판단... 결론 공개 여부는
- "특채자 내정해 채용 지시한 적 없다"... '공수처 제1호 수사' 조희연, 의견서 제출
-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 첫 무혐의 결론
-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변호 맡았다
- ‘해직교사 채용’ 조희연 “적법 조치” 여전한 혐의 부인... 3선 출마의지도
- '서울시교육감 낙선' 조영달, 주변에 금품 제공 혐의 구속영장
- '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되면 교육감 퇴직
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