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준공까지 3년 정도 남은 재개발 공사장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공사장은 제 주거지 기준 10m입니다. 피해에 대한 협상을 곧 진행하는데요. 시공사 측이 3년간의 피해 보상금을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직 본격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서 소음이 어느정도 일지는 모르겠지만 진동은 실제로 떨림이 느껴질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살짝 약한 지진이 발생했나? 느낄 정도였습니다.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피해 외에 저희 가족이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피해 보상 협상을 하러 갈 때,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사전에 요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집 주변에 재개발 공사가 이제 좀 시작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입게 될 피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피해보상에 관해서 협상을 좀 잘 하고 싶다는 내용이신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최근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정부나 혹은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가피하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기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준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연자께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양 변호사= 네 그러게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입은 피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돌하다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공사와 인근 주민과의 협상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협상이 보통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송 변호사= 재개발의 경우는 일반 개인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관할 구청이 인허가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령 구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 등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구청 입장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조합 측에다가 민원을 먼저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이나 예전보다는 체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양 변호사= 그러면 실제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는 또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송 변호사=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이나 소음이나 먼지 등을 포함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득이한 피해에 대해서 손액을 포함하기도 하고, 공사가 끝나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 요구해서 한꺼번에 끝내길 원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양 변호사= 상담자분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진동이라든지 소음, 먼지 피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피해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송 변호사= 공사가, 사연자 분께서, 한 3년 정도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셨으면 그 공사가 진행되는 3년 정도 동안에 인근 주민이 입게 되는 손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 소음, 먼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판례에서는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해서, 가령 인근의 재건축 혹은 재개발 아파트가 20층이 들어섰고, 그래서 내가 원래는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였는데, 그게 건물로 인해 해가 가려져서 하루에 1시간 혹은 30분도 채 해를 못 보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 일조권 피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작년에 처음 나온 판결 중에는 뭐가 있었느냐, 반대로 해를 가리는 경우와 달리 인근에 지어진 건물 외벽의 유리로 인해서 반사광으로 인해서 집에 하루에 5~6시간동안 쨍한 햇빛을 감당해야만 하고 그로 인해 가구가 바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반사광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서요. 오히려 손해배상 액수 자체만 놓고 보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입게 되는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게 인정되는 반면에, 공사가 완성된 후에 입게 될 손해와 관련해서는 큰 손해배상 액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변호사= 의무적 보상 외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송 변호사= 의무적인 보상 항목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돼서 건물이 이미 지어져버리면, 그 예상치 못한 손해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금전으로, 돈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인정이 된다면, 공사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 이 피해자한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해당 공사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변호사=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항목들, 어떤 요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먼저 좀 예측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협상을 할 때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추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 공사 중지를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까지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