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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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총장 퇴임 직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6월 공수처는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나섰고, 이어 같은 해 9월 임 담당관과 한 감찰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공소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 부장검사 대신 김성문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에 한해 공소부장 직무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윤 후보 변호인 측은 무혐의 결정에 대해 “종국처분을 통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 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며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윤 후보에 대한 수사 4건 중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윤 후보는 이 사건 말고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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