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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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0일)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지난 2018년 7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처분을 취소하고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의전 비용 관련한 예산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는 경비"라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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