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재벌들의 자녀사랑 ‘일감몰아주기’라고 하죠. 법인들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 초에 현대차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자본금 24원인 기업을 조세 회피처에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주목 받았습니다. 현대차 그룹 외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일감몰아주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감몰아주기’란 특정 개인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면 아버지가 제조업 회사를 한다고 하면 아들이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그 제조업 회사가 생산하는 부품들을 유통회사를 통해서 계속 판매를 하게 된다면 유통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남을 수 있겠죠. 이런 행위들을 일감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런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자녀에 대한 ‘부의 이전’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면 세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세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최대한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이전’ 목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뉴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 이런 소득이 전부다 과세되지 않고 있나 보네요.

▲김철현 세무사= 정확히 언급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세금에 부과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건들을 모두 설명해드리기에는 들으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요소 3가지만 축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일감몰아주기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후 영업이익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수혜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 거래비율의 30%를 초과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이라고 표현하는 3%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들을 수증자로 보아 그들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감떼어주기 과세도 있거든요.

이것도 첫 번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일정량만큼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한 가지 알고 계셔야할 부분이 모든 회사들이 이러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 매출액 기준이거든요. 절대적으로 1000억원 이상이 포함돼야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진 많은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 기준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런 과세 대상자들이 세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엔 부당한 이익으로 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를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즉, 개인들에게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을 한 법인과 그 거래 상대방 모두를 부과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만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2억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고발 통보 등을 병과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워낙 강력하다보니까 저희에게 사전적으로 법률검토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정몽구, 정의선 부자도 좀 그러한 선택을 해서 전문가들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시 세금과 과태료 등은 피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네요. 최근 이런 법인들을 활용한 절세 방법 등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김철현 세무사= 네 맞습니다. 최근 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컨설팅을 저희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법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신규 설립 법인의 수는 매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법인에 대한 수가 아무래도 증가되는 게 첫 번째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들이 부담해야할 소득세 뿐 아니라 부대비용까지도 워낙 높다보니까 법인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을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감몰아주기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재벌들 뿐 아니라 많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분이나 다른 분들도 법인을 통해서 많은 절세 방법을 가져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통 뿐 아니라 요즘엔 온라인 판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조만 내가 하고, 새로운 판매처는 자녀로 형성한 가족법인을 통해서 형성을 많이 하면서 절세를 하고 있고요, 또 의사들처럼 고소득 개인사업자분들도 의료가 워낙 세금이 높다보니까 가족법인을 통해서 업무를 분해하면서 절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주된 회사에는 핵심적인 업무만을 남겨두고 그 외 나머지 업무 등을 SPC라는 목적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된 회사라면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거나 해당 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SPC라는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주된 회사와 SPC 역할을 분배하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절세나 부의 이전에 대한 혜택이 워낙 크다보니까 과세관청등도 역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즘 국세청도 세루탈루라고 해서 세금의 추징사례라고 하면서 많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법률적이나 세무적인 검토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네 최근 트렌드내용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재밌는 판례를 한 개 소개해주세요.

▲차상진 변호사=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워낙 쟁점이 많은 과세이슈이긴 한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세법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즉, 형식상에는 내가 지분비율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이러한 형식상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의 지분이 2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될 수 없을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과세관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다 실제적인 권한의 내용들을 확인해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세법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여 그러한 매출구조 변화가 정당한 사유였음을 증명해내야만 세금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기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미리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세금이슈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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