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연합뉴스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투입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사 PC를 위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들이 삼표산업 사무실별로 나눠서 투입돼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표산업에 대한 노동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달 31일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차례 한 바 있습니다. 

첫 강제수사 사례인 만큼,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처벌 받는 ‘1호 기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노동당국이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사의 압수수색과 대표이사를 입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처벌 의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노동부가 이 대표이사를 입건한 뒤 추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입니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