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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정 인물을 사찰하는 데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오늘 중으로 도착할 예정이며, 변협은 접수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우 전 수석은 대한변협에 재개업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변협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개업 신고서를 받았지만, 유죄 판결 이후 우 전 수석의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올려 변호사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습니다.

다만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가 직접 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이 법무부 명령을 공식 접수하면 우 전 수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및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방조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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