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의료진이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료행위로 곧바로 나아간다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허리 문제로 B씨 병원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생기고 왼쪽 팔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인지장애와 왼쪽 마비로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고, 스스로 대변과 소변을 조절·관리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수술 전 경동맥 협착 때문에 이미 뇌졸중 위험이 높았는데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술했습니다. 또 뇌경색 발병 후에도 관찰을 게을리 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씨 병원이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수술을 결정했고 A씨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다는 점,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경시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로서는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