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국회의원과 인권단체 등 8곳이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아산재법’에 대해 법안 제정의 의미와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위험한 일터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신 노동자와 유해 환경의 영향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태아를 위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을 발의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뒤늦게나마 태아산재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통과된 개정안에 아직 개선점이 남아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내년 시행될 태아산재법의 입법 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제안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태아산재법에 미비한 부분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및 유해 환경 노출 등으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태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니다. 태아를 수급 주체로 정해 여성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요양·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선 이번 개정안과 관련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과 ‘생식독성물질 관리 강화 측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토론회 주최 측에 음성 메시지를 보낸 2세 질환 피해자 최현철(가명)씨는 “이번 태아산재법에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는 포함되지 않아서, 저와 지후(최현철 님의 아들, 2세 질환자)는 여전히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며 “태아산재법 제정과정 만큼,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는 “장애가 있는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기점”이라며 태아산재보험법과 장애관련 법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태아산재법 법안 제정까지 약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제주 의료원에서는 유해성분의 약가루를 흡입한 임신 간호사 중 8명이 유산을 하고, 4명은 출산을 했으나 자녀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중 8명의 간호사는 태아와 출산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산 간호사 4명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했으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게 된 자녀 4명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2020년 4월, 대법원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법안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 1년 반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