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홍경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홍경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디즈니에서 제작한 영화 ‘라이온킹’은 1994년 개봉한 이래로 오랜 기간 동안 전세계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영화 ‘라이온킹’은 주인공인 심바가 프라이드랜드의 왕이자 아버지인 무파사를 삼촌인 스카로부터 잃고 난 후, 고난을 겪고 성장하여 왕위를 되찾는 내용으로, 영화 안에서 동물들의 모습은 결국 인간 세상을 그대로 투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를 보면, 동생 스카는 형인 무파사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음모를 하이에나들과 꾸밉니다. 만일 인간 세상에서 누군가를 죽일려고 음모를 꾸미는 경우, 형법상 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255조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범죄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행위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따라서 단순한 범죄계획, 범죄의사의 표시, 내심적 준비는 예비·음모가 아닙니다.

또한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에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비·음모행위는 준비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까지 이른다면 예비·음모행위라고 할 수 없고 실행의 착수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예비·음모죄가 아닌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즉 형법 제255조의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계획, 범죄의사의 표시, 내심적 준비만으로는 예비·음모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스카가 하이에나들과 음모를 나눈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심바 또는 무파사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물소 떼를 모으려는 행위는 살인예비·음모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물소 떼를 심바가 스카를 기다리는 곳으로 몰았다면, 이는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것으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스카는 물소 떼를 피해 절벽에 매달려 있는 무파사를 구해야 했을까요?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소 떼를 몰아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스카는 그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스카가 무파사를 구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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