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현재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현재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재산축소 신고 의혹’ 혐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미지급된 수임료를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다음달 31일 A법무법인은 김 의원을 상대로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4월 5일 김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당초 A 법무법인은 김 의원 측으로부터 기본보수 1억8000만원, 시간보수 1억4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보수 중 1억원, 시간보수는 전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은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다"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상황에서 재산을 축소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벌금 8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고,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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