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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정부가 정한 보유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던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마스크는 코로나19 발병 이전부터 사들였던 것이며, 인력이 부족해 급격히 늘어난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 월평균 판매량의 286%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물량 정상화를 위한 차원에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낸 바 있습니다.

1심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매입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게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웹사이트에서 재고 문의를 하는 고객들에게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 상태라는 고지도 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업체 측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맞지만, 쇼핑몰 직원이 1명밖에 없는 만큼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다른 판매업체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매기지도 않았다고 보아 매점매석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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