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4일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징계위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처벌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같은 달 8일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폭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전자임을 알지는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선 징계 결과는 이 전 차관의 1심 재판 이후에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이윤우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변협 산하이지만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징계위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24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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