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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원인은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원인이 되는 균이 공통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다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만, 오염된 주사제와 신생아들의 사망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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