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연합뉴스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아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다"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한 결과,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채용 비리 사건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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