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 문콕을 당했고 가해자는 인적사항 조치 없이 도주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문콕 당시 차량 흔들림까지 있을 정도로 가해자가 차량문을 격하게 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교통과 접수는 했지만 교통사고 건이 아니라며 접수는 해주지만 사건 진행은 어렵다고 하였고, 재물손괴로 다시 재신고 접수해 지금 수사 중이지만 형사님 말론 고의성이 없다며 처벌 가능성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영상을 보니 남자(동승자) 여자(차주)분의 다툼이 보이는 상황에서 남자 분이 격하게 문을 열고 부딪히는 소리와 충격으로 여자 분이 놀래서 제 차량 파손부위를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고의성이 다분한 재물손괴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후 남자분 연락처를 찾아내 연락을 했고 처음에는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말을 번복하며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동승자의 사고도 차주의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차주 쪽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든, 민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꼭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앵커= 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문콕 정말 조심해야 하잖아요. 정말 마음 아프죠, 차 찍혀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과 상황들을 접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법률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많이 찾아보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먼저 지금 자동차 문을 열었고,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보여요. 차량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이 찍혀있다면, 이 정도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최승호 변호사=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의 고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손괴의 고의가 있느냐, 손괴의 고의는 차량문을 열 때 고의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차량문을 열고 나서 실제로 확인을 할 때는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옆 차량을 파손시키겠다는 고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경찰이 이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며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걸 보면 CCTV를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문을 열 때는 고의성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문을 여는 행위, 재물 손괴 행위 시점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물손괴’라고 정확히 죄목을 알아오셨어요. 이 재물손괴죄가 일반적으로 어떨 때 적용이 되나요?

▲최승호 변호사= 형법 제336조의 손괴죄에 관한 부분은 타인의 재물과 문서 등으로 어떤 대상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인의 재물과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효용을 해야 한다면, 한마디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의 상황, 상태 등을 변경했을 때 처벌 받는 조항이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 문콕 사건의 경우, 만약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건이긴 한가요?

▲최승호 변호사= 네, 당연히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처벌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좀 궁금해 하셨어요. 차주가 아니라 동승자가 낸 사고이잖아요. 동승자가 낸 사고이지만,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이 부분은 아마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판례나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을 많이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동승자도 운행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을 함에 있어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도 처벌을 하거나 동승자도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지금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완전 정차 중에 발생한 거라면, 주행 중이 아니면, 운행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운행이라는 표현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행 이익을 따질 일도 없을 것이고, 운행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동승자한테 책임을 부과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차량이 꺼진 상태에서 문을 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면 더욱이나 이 행위를 한 동승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앵커= 아 그렇죠.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다’, ‘손해를 배상 받고 싶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실제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피해는 발생을 했어요. 문콕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동차 문이 좀 찌그러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CCTV 영상은 일단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영상하고 통화내용, 통화도 했다고 했거든요, 녹취록, 차량 수리를 했다면 수리 견적서, 수리를 안하고 계속 타고 다닌다면, 재판에 나가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문콕 사고 좀 자주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 조심하는 거겠죠. 실수로 다른 사람 차에 피해 주는 일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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