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수감된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법무부는 모레인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게 됩니다.
두 사람은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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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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