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노선영 폭언·욕설 인정해 300만원 지급 판결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가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 및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선영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부터 이어져온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냈습니다. 2017년 이후의 일부 폭언만 인정해 300만원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고, 노씨 측은 판결 직후 항소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일방적 폭언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노선영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나 김보름이 작성하고 제출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며, 1심 재판부가 폭언을 인정한 ‘증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1심은 “노선영 측은 해당 훈련일지가 소송 제기 이후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본을 확인해서 날짜 순서대로 작성돼있음을 확인했고, 일지에 기재된 훈련 내용이 주간훈련 계획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료선수들과 코치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김보름이 작성한 훈련일지에 노선영의 욕설이 있었던 일자를 더해 본다면 2017년 11월 7일, 2017년 11월 28일, 2017년 12월 20일에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이 평창올림픽 팀추월 국가대표팀 내에 불화가 있다며 '왕따 주행'을 주장한 경기 전후 언론 인터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자신을 괴롭혔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보름이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승 전날 상의 없이 주행 순번이 바뀐 점과 훈련을 따로 한 점 등 노선영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었고, 국가대표선수로서 '의견 표명'으로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한 노선영 측 주장인 '왕따 주행'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보름과 당시 또 다른 팀원이었던 박지우의 주행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정상적 범위였고, 코치진의 지도력 부재로 노선영이 간격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종목에서부터 입니다.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노선영 보다 한참 앞에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노선영의 기록으로 한국은 준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팀추월은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종목입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은 “뒤에(노선영이)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다”며 노선영이 팀원들을 따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선영은 올림픽 전부터 자신에 대한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보름은 노선영이 오히려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악화됐습니다.

한편 2018년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가 60만명이 넘을 정도로 ‘왕따 주행’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보름 측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폭언의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과 평창올림픽 폐막 때까지는 노선영에게 폭언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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