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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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0일 중 4일을 병원 신세를 지며 8년 동안 보험금을 2억원 넘게 타낸 60대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3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원치료하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A씨는 "상해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러 입원치료를 택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39%에 달하는 1,195일 간 입원해 그 기간과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인 데 반해 질병과 상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시기, 면책 기간을 피해 입원한 점, 입원 기간 당구장을 가거나 1일 3식에 못 미치는 식사를 했던 기록, 2018년에는 입원 중이었음에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단속했던 기록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이 지속 반복됐고 그 수법도 계획적"이라면서도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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