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에 가슴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 여자 동료 한명이 알고 있었어요. 먼저 물어보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성형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그냥 잠자코 있었는데 남자 팀장님께서 저를 힐끗 보고 턱으로 가슴 쪽을 가리키면서 “김대리, 했지?”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형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여자 동료가 “대리님 전 말 안했어요~” 하면서 웃는 겁니다. 회식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저도 그냥 쓴웃음 지으며 넘어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이후로 사내에서 남자 직원들끼리 저를 보면서 술렁이는 것 같은 느낌도 몇 번 있었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거 단순히 사과만 받으면 될까요?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앵커=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참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직장 여성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험담 하다가 더 화가난 측이 직장 사내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버린 탓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신 사연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격앙된 대립감정이 지속되다보면 욱하는 심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보니 전과 없는 분이 전과까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말 회사생활 하다보면 나에 대한 얘기가 나도 모르게, 혹은 나도 알아채게 소문이 퍼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나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참지 못하죠. 그럼 고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가 되어서 형사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지요.

▲앵커= 상담자분께서 일단 회식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넘어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의를 제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 그 자리에서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럴 땐 좋은 걸까요?

▲황미옥 변호사= 대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고 불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도 불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고 넘어가거나 별다른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다투란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그 즉시, 나는 당신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이의를 하시고, 나의 감정이 매우 불쾌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후에 혹시라도 오해로 번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호사님 또 지금 이 회식 자리에서 가슴 성형수술을 물어본 사람이 남자 팀장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대리 했지?”이 말이 좀 충격적인데, 이런 경우에도 좀 죄목이 적용될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죄목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성희롱의 문제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성희롱은 아직까지는 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성희롱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요. 그럼 하면 어떻게 할건데, 처벌 규정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벌 규정은 없고, 그런 성희롱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을 행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도의 간접적인 강제를 두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어떠한 형사상 죄목으로 적용된다기 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비형법적인 조항으로 그냥 강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분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진 않으셨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피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뭐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맞아요. 실제로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양 당사자 중 한 분이 퇴사하시는 경우에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죠.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을 하긴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확인이 안되면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말을 했다라는 것이 정확히 증거가 남는 게 제일 좋죠. 녹음 파일이 확보되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서로 주고 받는 얘기가 있다면 그 내용, 제일 확실한 것은 게시판이라든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증거를 구비를 해서 고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회사는 계속 좀 다녀야 하고, 나만 참으면 되니까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황미옥 변호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 혹은 여러 가지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단 그것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하는 건데, 대개 경우에는 보통 첫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반드시, 초기에도 말씀 드렸지만, 불쾌한 부분이 있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표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이 정리해주신 것처럼, 좀 정신적 피해를 좀 보상받으실 수 있게끔 어느정도 대응을 하시는 게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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