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 개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춘수 제1법제이사. 웨비나 화면 캡쳐본.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춘수 제1법제이사. /온라인 진행 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22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말로는 '증거개시제도'라고 합니다. 양측에게 정보를 균등하게 수집할 기회를 제공해서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증거개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를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새로 제출하며 관련 주장을 개진할 수 없습니다. 즉 관련 자료와 증거 등을 서로 다 공개한 상태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상대방의 서류 제출 요청을 거절할 경우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 시작 전 쟁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송절차 간소화,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을 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입각해 자기책임 하에 진행되는 소송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판결에 대한 불신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거가 분쟁의 한쪽 당사자에게 편재된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진실은 원고에게 있지만, 증거는 피고에게 있다는 말이 돌기도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디스커버리 자체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며 비용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공정, 신속, 경제성을 꼽고 있는데, 현실이 과연 법정 이상향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라며 토론회 의미를 다졌습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김원근 미국 변호사가 약 30분간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 신문의 중요성을 발언의 첫 주제로 선정하고, 미국 재판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한국 법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거조사는 모두 법원의 주관 하에 이뤄지지만, 미국의 증거조사는 변호사 등의 당사자의 주도로 이뤄지고 법원은 이의가 있을 경우 판단하거나 감독하는 후견역할을 한다”며 제도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에 관련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미국에서는 위반한 쪽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제재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지난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많은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BMW와 같은 거대 기업,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정보 편재에 따른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선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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