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권유해서 낙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책임질 수 없다고 또 낙태를 하자고 하더군요. 1년 전 낙태 후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내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저 혼자 낳아서 키우라며 양육비로 한 달에 3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현재 빚도 있고 회사에서 목표한 직급을 갖게 될 때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표를 성취한 후에는 저와 결혼할 생각이 있지만 지금의 임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줄곧 주장하는데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 사람을 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앵커= 아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원치 않게 한 쪽이 임신을 하게 돼서 남녀 한 쪽이 일방적으로 낙태를 강요한다거나 이별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사연들 자주 접하게 되시나요?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네 요즘 좀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요즘 결혼을 많이 안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안하고 연애를 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급작스럽게 이별을 종용한다든지 낙태를 종용한다든지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죠.

▲앵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낙태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사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년여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이 기간은 지나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합법도 불법도 아니고,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거죠?

▲김지진 변호사=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개정 시한을 헌재에서 못박아놨습니다. 보통 당연한건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아놨는데, 그 개정시한 전까지는 더욱더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12주 이내의 경우에 실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요. 12주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소중치 처분을 하고, 이렇게 개정시한까지 좀 어떻게 보면 모든 법조계가 좀 버티고 있었는데, 실제로 개정시한까지도 개정이 안되면서 이 법 자체가 현재는 완전히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는 지금 낙태가 합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그 여성인권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 그럼 단순히 낙태 합법이면 다냐, 왜냐하면 이건 여성의 보건 문제와 관련이 된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 심지어는 낙태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이렇게 공백지대에 두게 되면 법이 없으니 합법이라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특히 여성보건과 관련해서 여성계가 뭐 임신 중단 약물을 좀 안전한 것을 신속하게 허용을 한다든지, 건강보험에서 중절수술 급여하고, 안전한 임신 중절을 위한 의료적 교육체계 마련 등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입법과 관련해 좋은 의견을 찾아온 것이 의료 현장에서 합법화된 의료 서비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임신 중절이 가능합니다’ 의료계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합법화 되면 정식적으로 어떻게 이후 절차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권인숙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입법의 공백 부분들을 좀 채워가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입법위로 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상담자님의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 “나는 책임질 수 없지만, 너가 혼자 낳아 키우겠다고 하면 한달에 양육비로 30만원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해요. 적절한 양육비의 판단 기준,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 가이드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지금 상황으로는 혼인을 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양육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혼 이후에 자녀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적당한 양육비, ‘적당한’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이지는 않아서 이걸 변호사가 설명 드린다는 것도 좀 그런데,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이혼할 때 결정해주는 표준 양육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유가 좀 된다고 하면 내 자식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로 좀 이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양육비표를 작성해놓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이제 양 부모 소득을 합산하고요. 합산 소득하고 자녀의 나이, 아무래도 나이가 올라갈수록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표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표준양육비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30만원은 표준양육비표 상에서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이런 고민 상담자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낳으셔서 어렵게 잘 키우셨는데 나중에라도 지금 남자친구, 훗날 아이의 아빠이긴 하죠, 뭔가 나에게 권리를 요구한다거나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나온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이것도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법으로 친모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이를, 여성분들은 본인이 임신을 해서 낳기 때문에, 엄마로서 당연히 친모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처럼 정식적으로 혼인을 안 한 상태일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지를 해야 자신의 친자가 되는 거고, 비로소 친자가 되어야 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인지 같은 경우,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나중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남자가 나중에 무책임하게 세월이 지나서 ‘내가 임의인지 할게’ 그러고 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혼인신고처럼. 그럼 지금 자제분을 A라고 하면 A를 임의인지 했다고 하면 친부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친권을 행사한다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은 따로는 없죠. 친부라면 당연히 친권을 가진다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거고, 질문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친권을 요구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의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이 남자분이 나중에 친권을 주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 개연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데,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그 친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권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어떠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양측 간의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진 변호사= 네 비록 낙태죄가 형법상에 없어졌지만,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 사건도 있었는데, 이 낙태 강요, ‘강요죄’를 준용할 수 있는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한 방법으로, 폭행이든 협박이든 해서 의무 없는 낙태를 강요한다고 하면 강요죄로 처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걸 권하진 않고요. 어떤 남녀 간의 문제가 형법으로 규율된다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께서 관련 법리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의견 차이를 좁혀보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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