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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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8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험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덕원여고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렸습니다. 타종에 맞춰 시험지를 걷어갔던 감독관들은 오류 파악 후 다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지만,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나눠주는 방식과 추가 부여 시간이 제각각이었고, 추가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없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종료종이 일찍 울려 손해를 봤다며 8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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