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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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출신 국가를 이유로 영어교사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5일) 이주민지원단체 ‘이주민센터 친구’는 헌법재판소에 이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간다 출신 A씨는 지난 2011년 한국에 들어와 법무부 난민 심사를 받았고, 다음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우간다에서 대부분 수업을 영어로 이수했고,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육융합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졸업을 앞두고 국제영어교사자격증(TESOL)도 땄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A씨가 영어 교사로 일하기 위해 낸 ‘체류자격 외 취업 활동 허가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영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인도 등 영어권 국가 출신에게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예지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간다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게 문제”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능력이 아닌 국적이나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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