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지난해에 시민권 신청을 해서 다음달 초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시민권을 따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시민권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다니기로 한 회사의 입사일이 얼마 안남아서 결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모두 포기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시민권 신청 포기 절차와 함께 이후에 관련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일단은 영주권자 자격은 취득을 하신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시려고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이게 사실 인터뷰 일정이라든지 시민권 취득 절차가 길어지다보니까, 그리고 나는 또 입사해야 하는 회사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다 포기를 하고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일단 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일단 영주권, 시민권, 재외동포비자 뭐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각각의 차이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 국적이랑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국적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 국적과 상관없이 특정한 국가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어떤 비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요. ‘미국의 영주권자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의 시민권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그리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어떤 비자나 이런 것들 발급 받는 것 없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류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취업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둘 다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직원이나 공무원은 될 수가 없고 이제 투표권,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각 나라마다 사실 어떤 경우에 시민권을 주고, 어떤 경우에 영주권을 주고 각 조건은 사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영주권을 가진 자가 어떠한 행동 범위와 활동 범위를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입국하고 이럴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상담자분이 미국을 특정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김다희 변호사= 미국 시민권 취득 자체는 영주권자들의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미국에 직접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이민 비자를 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또는 취업비자로 살다가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의 경우 이민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는데 서류 절차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앵커= 네 주변에서도 사실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 취득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상담자분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시민권 심사 막바지 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 단계에서 내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싶다, 신청 자체를 안한 걸로 되돌리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김다희 변호사= 우선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대사관 시민권 업무 페이지 통해서 1차 인터뷰 일정을 예약하실 수 있고요. 대사관 창구에 방문하셔서 시민권 포기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2차 인터뷰 날짜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고지받으실 수 있고요. 2차 인터뷰 일정에 참여를 하시면 우선 관련 서류, 그리고 수수료를 준비해가시는 것이 필요할거고, 영사와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영사와 인터뷰 과정에서는 시민권 포기로 인해 발생될 상황에 대해 고지를 받고 최종적으로 확답을 하게 되면 선서를 통해서 인터뷰 절차가 마무리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실증명서를 등기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담자분은 이제 영주권자이기는 하세요. 그럼 영주권 포기 신청도 같이 해야 되나요?

▲김다희 변호사= 영주권 포기를 반드시 함께 진행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당장 영주권 자체는 유지하실 생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일정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내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일단 취업비자의 자격 요건 같은 것을 구비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취업비자 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정 등이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상담자분 영주권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영주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절차만 별도로 포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 포기를 위한 인터뷰도 필요했네요. 저는 그냥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포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내가 혹시나 신청했다가 포기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자라든지 영주권 갖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신 부분은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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