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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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3.1절인 오늘(1일) 시민들은 QR코드 인증 없이도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4개월 만에 중단돼 QR코드를 찍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50인이상 300인 미만 행사·모임·집회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가 해제됐습니다.

또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A씨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밥을 먹을 때 친구들과 함께 먹지 못해서 불편했고 매번 pcr검사를 해야했다"며 "그러한 수고로움이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정책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대유행은 이달 중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확산세가 더 커질까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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