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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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혼한 아내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사흘간 100여차례 전화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밤 이혼한 아내 B씨의 울산 중구 거주지로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B씨의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에서 100m 이내 접근은 물론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총 1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작년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차 안에 있던 소지품 5만원 상당을 훔치고, 더 나아가 수리비까지 들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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