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23살인 지금까지 줄곧 워킹맘이었습니다. 사업 수완도 좋아서 집안 경제에도 큰 보탬을 하셨고요. 근데 얼마 전 우연히 제가 아버지의 불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집안에는 난리가 났고, 결국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아버지와 정이 없는 지는 오래됐고 이혼 절차니 뭐니 복잡하고 싫다며 이혼에 시큰둥합니다. 저는 일만 하며 살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엄마가 가여워 이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진행시키고 싶은데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아버지의 불륜 상대도 유부녀던데 그 집안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앵커= 아 참 이 자식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여워서 아버지와 이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도 가능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그렇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하면, 정신적 충격이 암 선고 받았을 때와 비슷한 충격이 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지 이런 큰 충격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일거고 다만 따님에게는 ‘아 내가 절차가 복잡하니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녀분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혼을 택할지 이 모든 것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된 입장으로서 뭔가 어머니께서 “아휴 절차가 복잡해. 난 안할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그 절차 대신 해줄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이혼 과정에서 자식이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네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머니께서도 이혼을 원하고,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협의 이혼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바람은 폈지만 이혼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한다면, 재판으로 부득이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과정 자체는 자녀분이 대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사조사라든지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내가 대신 해서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하겠다’ 이건 법리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어머니께서 마음을 딱 정하시고 “그래, 이혼절차 진행해보자”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혼의 귀책사유,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봐도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지금 사연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는 아버지가 부정행위, 불륜을 저지르신 것으로 보이고, 부정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요. 물론 그 밖에 어머니의 유책사유를 봐야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사연으로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불륜을 상담자분께서 목격하게 되신 건데,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상대방도 가정이 있더라, ‘그러면 상대방도 잘못한건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단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혼인생활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명시적인 판시 사항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위자료 소송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만약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청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관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요. 반면 어머니께서 ‘내가 이혼은 아직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한, 즉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위자료 청구 소송보다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상대방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혼을 하시면서 동시에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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