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세자연맹 '특활비·의전비' 공개청구에 대부분 승소판결
청와대,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들 소송 때도 항소 "안보 때문"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청와대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법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특활비 지출내역과 김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있단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 3월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외국 정부와 공무원 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가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는데, 사법부를 향해선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사와 관련한 사항들은 피고 국가안보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