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 의결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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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끝내 폐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대신, 기능이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대검 수정관실 축소 및 개편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고, 이중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수사정보의 생성부터 검증, 처리 등 각 업무의 분리를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정보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검 수정관실은 지금까지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 등을 모두 담당해 왔지만, 향후 수집·관리·분석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검증·평가는 가칭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다 범위가 넓었던 현행 대검 수정관실의 권한과는 달리,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검증위는 추후 대검의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예정이며 대검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과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수정관실이 ‘판사 사찰’, ‘고발 사주’ 등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대검 수정관실 폐지론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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