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 캡처
MBN 방송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우 최철호(52)가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2분경 최철호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 건물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거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 대표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결국 대표를 만나지 못했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것 외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쳐 (최철호를) 석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에 데뷔한 최씨는 2002년 드라마 ‘야인시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후 ‘불멸의이순신’, ‘대조영’, ‘내조의여왕’ 등에 출연해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여자 후배 폭행 사건에 휘말리며 방송계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한 최씨는 “택배 물류센터 하차장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밝히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씨는 폭행 논란 이후 벌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고 사연을 전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