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데이트앱을 통해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이후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귄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4살된 아이가 있는 이혼녀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유흥업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터라 당장 가게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헤어질 때까지도 저 몰래 그 가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녀는 사귀던 중에 생활비와 각종 명품까지 저에게 받아갔는데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정이 어려워지자 저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녀와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문자로 욕을 하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이후 저를 스토커로 몰아 신변보호요청과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저 역시 그녀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앵커= 일단 교제하시던 분이 갑자기 나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선물과 여러 가지를 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상황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고소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시네요. 일단 상담자분도 너무 화가 나니까 상대방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일단 둘 다의 합치가 있는 이별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일방적인 이별들도 있긴 있는데요. 무례한 이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상담자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멈추셔야 됩니다.

▲앵커= 네 사실 문자로 욕도 했다고 하셨고, 계속해서 찾아가셨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상담자분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사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자 갑자기 이 여자가 날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혼인빙자간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일단은 지금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아서 지금은 혼인빙자간음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성립을 할 수가 없고, 민사적으로는 혼인을 빙자해서 나를 간음했다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순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라는 것이 ‘정말로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났다’ 뿐만 아니라 좀 실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혼관계였다’라는 실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걸 결혼 전제다, 약혼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인빙자간음죄’ 옛날엔가 어디서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해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라진 죄명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 여성분이 역으로 ‘나는 내가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를 스토킹 한다’라고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스토킹 행위라고 하면, 스토킹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욕 문자나, 통상적으로 욕이 써있는 문자에는 공포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을 이용한 문자나, 원치 않는데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법률적으로 스토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담자분의 행위가 사실은 ‘내가 이 여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라고 마음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해야 하는 근거 법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느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처벌 수위는 좀 어떨지 알려주시죠.

▲송혜미 변호사= 상담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수위가 높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당시에 만약에 흉기를 소지했다’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들이 행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거나 문자를 보냈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되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렇게 고소를 당할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상대방 여성분의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은 역으로 형사적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사건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피해자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런 경우에는 경위를 수사기관에 읍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읍소를 한다고 해서 아예 무죄라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이런 경위가 있었다는 것을 선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안다’,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냐’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세게 처벌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연락 절대 안할거고, 내가 잘못한 걸 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었다, 근데 이제는 마음을 다 정리했고 연락하지 않을거다’라고 어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자체를 인정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토킹범죄가 워낙 사회적으로는 뭐 그냥 처음에는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수사기관이 대대로 ‘처음부터 수사를 못했다’ 이런 비난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재범의 우려가 있겠는데?’라고 판단되는 순간 굉장히 우리 상담자분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나도 상대방 여성에 대해서 고소를 하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좀 취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지금 형사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민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비랑 명품을 받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수위 이상이라면 이런 부분을 들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상적으로 연인 사이라면 ‘이정도 선물을 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적인 수위 이상이라는 것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0’ 하나 정도는 더 붙여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지금으로써는 형사가 이미 진행 중인 부분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일단은 상담자분 억울한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계속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풀릴 것도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소당하신 것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시다 보면 마음도 처음보다는 조금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일단 내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잘 대응하시는 게 첫 번째이겠고, 법으로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너무 큰 액수의 생활비라든지 명품이라든지 갔다면, 그 부분은 민사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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