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오른쪽)와 남편 대니 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홍콩의 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오른쪽)와 남편 대니 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법률방송뉴스] 홍콩의 재벌 3세의 성형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3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상담실장 B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수술 전 검사 단계부터 마취, 응급상황 등 전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즉시 기재가 불가능했다”며 “응급상황 해소 후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망인의 수술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래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1차 시술 이후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의료진은 말렸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추가 치료를 요청해서 수술이 진행된 것"이라며 문서를 위조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 상담실장 B씨도 “수술동의서에 환자 대신 서명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동기가 강한 상황에서 수술동의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날조한 혐의,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인 피해자를 수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편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한국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의류 브랜드 '보시니(bossini)' 창업주 고 로티퐁(羅定邦)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34)입니다.  로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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