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바쁜 업무로 인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5년째 받고 있는데요. 아주머니는 저희 딸 둘을 돌보며 청소, 요리, 장보기 등의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일일이 부쳐드릴 수가 없어서 아주머니께 신용카드 하나를 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아주머니를 믿고 있기도 해서 지출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용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게 됐는데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아주머니는 급하게 살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썼다고 하시면서 곧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돈도 입금되지 않았고 2주 전부터는 일도 나오고 계시지 않는데요.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아주머니,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할까요?

▲앵커= 음,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들이 되면서, 사실상 모든 권리를 일임하게 되면서 신용카드까지도 맡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먼저 아주머니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있는 지역 외에 다른 동네에서 이것저것 사신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신용카드사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이런 부정사용의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사가 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배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상담자님의 사연을 들었을 때는, 이 케이스는 아마도 신용카드사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 신용카드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의나 관리 소홀로 부정사용을 하게 된 경우, 또 상담자님과 같이 카드를 대여하고 양도하고 또 보관이나 담보로 제공하는 회원의 의사에 의해서 제공이 된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사용이 된 경우에 신용카드사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단 사용의 금액을 배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카드의 비밀번호 유출이 만약에 어떤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 또한 허용되지 않고, 또 부정사용에 대해서 카드사가 협조를 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지연한 경우라든지 부당한 상품 구매 등의 현금 유통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일부분 신용카드사가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상해줄 수가 있는데, 상담자 분의 사연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상담자분의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임의로 본인의 물건을 살 때도 사용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신용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또 지금 도우미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타인의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이를 변제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나중에 돈을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받고 내가 뭔가 합의를 해준다면 도우미 아주머니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처벌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하서정 변호사=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어떤 법률 규정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로 규정을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을 좌우할 수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도우미 아주머니가 한 행위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요. 처벌되는 행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선처를 받거나 혹은 경하게 처벌이 되는 그런 혜택은 입을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들에 대해서 근로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해줘야 하느냐,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주택 혹은 개인에게 고용이 돼서 일하는 도우미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될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 근로자는 이 도우미 아주머니 한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근로자수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들에 대한 적용은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성이라는 그 법적 지휘를 부여하는 요건들을 충족을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살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 일단은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반환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처벌을 받게 하자니 좀 뭔가 오래 5년 동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상황이신데, 어떻게 하는게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걸까요?

▲하서정 변호사= 우선 도우미 아주머니도 이 금액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그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형사처벌에 대한 고소 행위를 아직 이루지 않은 경우라면, 경찰서에 알리지 않으면, 사실상 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에 따른 처분 행위는 상담자님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고소행위를 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처벌에 이르게끔 해서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하면 신고를 하고 처벌 절차에 임하게는 하되, 말씀하신대로 변제를 받은 사실 등을 잘 소명해서 그 처벌 수위를 낮추고, 또는 때로는 선처를 해서 이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든지 ‘아주 경미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어떤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편치 않으실텐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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