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3·1절과 욱일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일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는 3·1절이 꼭 1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광고판이 때아닌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온라인상에서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바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그림이 포함된 광고가 게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광고는 중국 팬들이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 미야와키 사쿠라의 생일을 기념해 내건 것이었고, 왼쪽 하단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되며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은 겁니다.

어떤 네티즌은 “일제로부터 싸운 삼일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욱일기가 서울 도시 한복판에 걸리다니 기가 차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광고를 만든 사람들도 문제지만 돈 주면 다 걸어주는 삼성역도 문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눈치가 없다’ ‘저걸 꼭 했어야 하나’ 등의 수많은 비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 게시될 예정이었던 이 광고는 한바탕 소동이 일자, 같은 날 오후 1시에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곳은 바로 서울교통공사.

‘저걸 승인한 서울교통공사도 문제 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검토도 없이 올리나’라는 식의 부정적 의견들이 커지자, 교통공사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부적절한 디자인이 포함됐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 즉시 광고대행사에 도안 수정을 요청했고 수정 전까지 해당 광고는 내린 상태“라며 ”향후 광고물 심의 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물은 제외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히 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하철 광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현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과 4번 출구 방면에 걸려있는 고 변희수 하사의 광고판 역시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변 하사를 추모하기 위한 광고를 걸어놓고자 광고비를 모금해 서울교통공사에 광고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 게시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공대위가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교통공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통공사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성차별·혐오·정치 등의 의견이 담긴 ‘의견 광고’는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인 이름·얼굴·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되고, 특정 이념·종교를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인종·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도 광고 게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공사의 결정에 공대위는 “소수자 혐오이자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통공사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광고판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풀 여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하다”며 교통공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공대위의 또 한 번의 항의 공문 발송 끝에 결국 신청 7개월 만에 실리게 된 변 하사 1주기 추모 광고.

지난 2018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서울 시내 지하철에 일제히 축하광고가 실렸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교통공사는 “정치인 생일축하 광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내부적으로 꼼꼼히 심의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 등 심의기준에 위반될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광고 게시를 승인한 바 있어 이때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지하철 역사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한 광고 심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교통공사는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형평과 균형을 갖춘 명확한 심의 기준을 재정비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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