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오늘은 MZ세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해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김해인 기자= MBTI가 요즘 ‘핫(HOT)’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이 MBTI를 활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미로 보는 걸 넘어서 과몰입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회사에선 ‘적성검사‘라는 걸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때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라’는 문항이 있기도 한데, MBTI를 활용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의 성격을 묻는 경우는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INFP는 지원불가입니다’라는 등 특정 유형을 제한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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