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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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하고자 연예인 성범죄 보호 강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가수나 배우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등이 대중문화예술인 극단 선택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기획업자(소속사)의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 규정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추가 △핫라인 구축으로 법무부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업계 종사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지원 제도를 피해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절차, 사후 회복에 걸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각 부처는 협력 방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공동 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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