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 /연합뉴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 조사를 했고, 삼성세무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H에 부가가치세 2258여억원과 법인세 479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2006~2012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업비 △2008~2011 사업연도 임대아파트 수선비 상각범위액 초과 부분 △2011 사업년도 연부이자의 이자수익 △2008~2012 사업연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신 가산 등 누락 금액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SH는 조세심판원에 부가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부가세를 일부 감액하고 법인세는 266억여원으로 줄였습니다.

SH는 유지된 과세 부분도 취소해달라며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과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가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며 SH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SH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인세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SH는 해당 판결도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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