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 위장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 /연합뉴스
가수 고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 위장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의료 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 또 다른 의료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로 기소됐는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강씨의 변호인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씨는 “망자와 유족께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지갰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 A씨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는 A씨를 제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A씨는 수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2016년 숨졌습니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강씨는 지난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지난 2015년 호주인을 상대로 위 절제 수술을 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고(故) 신해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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