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찬 /연합뉴스
권재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3)이 피해자들을 살해했으나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사체유기 및 특수절도 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살인’은 인정하나 ‘강도’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씨가 일부 (범죄 관련) 단어들을 직접 찾은 것이 아닌 연관 검색어로 올라온 단어 등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권재찬은 도박 빚으로 생긴 채무 9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아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50대·여)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뒤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남)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권씨는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했고,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A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권씨가 금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살인사건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해 권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권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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