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페이스북 캡쳐.
이규원 페이스북 캡쳐.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대선 직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춘천지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청주·논산·부천·서울서부·서울중앙·대전·춘천을 거치며 1만7775건,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 젊은 날과 함께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저도 미력하나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재판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결정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을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수원지검 형사3부는 같은 해 4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1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단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1~2월에 특정 기자에게 이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이를 막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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