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확대 개편, 청약제도 개선,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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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함께 향후 관련 법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 가산점 제도와 채용비리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현행법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만 규정했는데, 채용 내용도 공정하게 포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특례와 채용 가산점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섭니다. 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친인척 고용 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현장 대응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 앞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이 신설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를 가중 처벌하고, 상습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이 가능한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법원을 설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 '내 집 마련의 꿈' 실현될까... 청약제도 개선

청약제도의 한계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청약포기족'이 늘어난 반면, '카푸어'와 명품 소비는 증가했는데요.

2017년 8·2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85㎡ 이하는 청약이 불가능해지며 무주택 2030세대와 신혼부부는 그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에 대한 청약제도 기준을 신설합니다.

또한 85㎡ 이상의 3~4인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도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점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제공

■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예고

위계, 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 등 권력형 성범죄는 그 처벌이나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은폐되는 일도 빈번했는데요.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 입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 입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개편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법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장이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하면 이를 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시행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 '꼬인 족보' 풀어질까...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윤석열 당선인은 국제 표준에 맞춰 '만 나이'의 사용으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3가지로, 일상 생활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 백신 접종 시 2010년 생은 생일 전후로 접종 용량이 달라지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만 나이'가 적용될 경우 국민의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세는 나이'보다 2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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