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 이후 4년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부장판사)은 오늘(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함 부회장이 남성을 중심으로 채용하자고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다만 장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원자 4명 중 2명만 부정채용 지시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행장이) 추천한 지원자들 리스트를 따로 요청해 인사부장이 출력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시 부행장이라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은행장으로 있으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합격을 지시, 이른바 ‘장리스트’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남자를 더 많이 뽑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추천지원자 중에는 합격 미달권이지만 인사부장이 자체적으로 합격시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합격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함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원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고 이후 함 부회장은 취재진에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잘 판단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