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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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운전자들에게 차량만 제공하고 교육이나 징계 등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택시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8년 A업체에 근로계약이나 4대 보험 없이 회사 명의의 택시를 모는 기사 137명이 있다고 보고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시의 근거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 '도급택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도급택시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차량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행시키는 택시 운행 형태를 말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에 A업체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것일 뿐,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 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운전자들에게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으며 택시에 대한 관리·유지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운전자들과 A업체는 택시를 내어주고 돌려받은 것일 뿐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계약서도 대부분 작성하지 않았고 A사가 실제 운행시간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A업체는 직접 운전자를 모집했고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급제 운전자의 운행 내역 및 시간 등도 확인하고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비도 부담했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선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운전자는 137명 중 15명에 불과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것도 53명에 지나지 않으며 A업체가 택시 수리비 등을 부담한 것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전자들이 A업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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