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도 괴롭습니다. 저는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를 다니고 있는데요. 자그마한 사무실에 남성 3명 여성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밤을 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성 직원 중 한 명이 새벽에 구석 자리에서 19금 야동을 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며 항의를 하니 이어폰을 끼고 보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는데요. 더구나 저를 제외한 직원들 모두가 전자담배까지 사무실 내에서 피고 있어서 저는 이래저래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게 2년째 더 이상 저는 참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야동을 보는 남성 직원에게는 성희롱 혐의를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흡연을 하는 직원들에게도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202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지, 22년인가요. 네 참 놀랍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이렇게 또 되게 보기 드문 일 같지만 사실상 이제 변호사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상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회사에는 안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또 여직원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더, 3명이지만, 좀 이렇게 남성분들이 좀 그런 게 심한가 봐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야동을 보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성희롱에 법적으로 해당을 하는 건지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상 성희롱 행위가 되려고 하면 직장 내 지휘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이제 성희롱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이제 야동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 직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에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남성 직원은 형사상 혹시 처벌도 가능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남녀 고용평등법이라는 법률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사실상 바로 성희롱 가해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고 그런데요. 다만 이제 이 사안은 야동을 옆에서 본 것 만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를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정확하게 형사적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직원분이 기타 어떤 성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별도의 성범죄로 처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좀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지금 받으신 상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남성분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네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꼭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구는 가능하다, 근데 저는 야동도 야동인데요. 이 사무실 내에서 전자담배지만 어쨌든 담배를 핀다는 자체가 좀 충격적이거든요. 이 안에서 내에서 피는 직원들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죠?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이제 금연 구역을 정하고 있고 금연 구역에서 이제 흡연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건강증진법의 이제 제9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경험에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금연 구역이니까 벌금을 물 수가 있는 거네요.

▲김태연 변호사= 네네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법적으로 어떤가요?

▲김태연 변호사= 이제 전자담배도 담배 사업법에 따라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이제 금연 구역에서는 금연이 된 대상으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상담자분은 담배를 피는 직원 때문에 호흡기가 나빠졌을 것 같은데 병원비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병원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어떤 육체 작은 피해를 입은 게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 흡연으로 인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가 있다는 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문제일 것 같고 네 그 부분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앵커= 입증이 관건이겠네요. 만일에 상담자가 신고와 소송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사업주가 이제 성적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고나 혹은 불이익 조치 같은 걸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 이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이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좀 금지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해고를 하거나 징계나 인사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야동을 보고 전자담배를 피는 거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분 또 직장이다 보니까 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담자분을 위해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성범죄가 아닌 행위인데 이제 어떤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은 제2의 가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기간 시간이 굉장히 긴 만큼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법률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셔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사연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어서 사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막상 당황해서 좀 혼자 끙끙 앓거나 그냥 넘기는 경우 많은데요.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해도 좋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생생 법률 쇼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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