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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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직장동료들에게 외모비하를 하고 부당업무를 지시한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월 18일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9년 동료들에게 약 4개월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외모비하를 하고 부당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후배 청원경찰에게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업무지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후배 청원경찰에게 휴가 사용 관련 언쟁을 하다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상급자와 업무 관련 언쟁을 하며 ‘조장님 얼굴,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고 미칠 지경’이라며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피해 신고를 했고, 서울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9월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A씨는 “고의가 아니고,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이라며 “해임 처분이 비위행위보다 상당히 과중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해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신고 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A씨와 서울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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