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마칠 가능성 높아" vs "주변서 결정할 사안 아냐"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왼쪽부터 김오수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약 2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남은 임기를 끝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로, 현재까지 임기 2년 가운데 9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윤 당선자(62·23기)가 3살 더 많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인 윤 당선인보다 김 총장이 20기로 높습니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임명됐던 검찰총장이 임기를 완료한 사례는 없습니다. 임기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검찰총장 22명 가운데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이는 8명뿐입니다. 

다만 이번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인 데다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법무법인 이룸)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김 총장이 남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가 많은 압력을 받다가 결국 자진사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검찰총장을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그럴 경우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세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총장도 그동안 뒷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우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총장 거취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단정적인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법을 지키는 방법인 임기를 채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김 총장의 거취를 주변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의 거취를 표명하는 기준에는 인격적인 결단이다”라며 “이와 관련한 변수로는 인생관이나 철학,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본인의 소신의 일치 여부, 인간적인 관계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맡는 등 핵심 인물이었던 점을 들어 관행처럼 여겨온 수순이 반복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흐름을 보면 김영삼 정부 때 전임 정부에서 취임했던 김두희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며 검찰총장에서 물러났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태정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사퇴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김각영 전 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직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총장이 1년 넘게 더 재직했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정부 출범 직후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하루 뒤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